- 글번호
- 215481
2025학년도 1학기 휴학 · 복학 신청 공고
- 작성자
- 학사종합지원센터
- 조회수
- 7720
- 등록일
- 2025.01.16
- 수정일
- 2025.01.16
2025학년도 1학기 휴학 · 복학 신청 공고 |
2025학년도 제1학기 휴학·복학 신청 일정 및 방법 등을 공고합니다.
1. 일정 : 2025. 2. 3.(월) ~ 2. 7.(금)
2. 방법 :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 [MyPage] → [종합정보시스템] → [휴/복학 신청]
3. 유의사항
가. 일반 휴학
1) 휴학은 1년 단위로 신청 (단, 1개 학기만 사용하고 복학 가능)
2) 일반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납부·미납부는 선택 사항임
가) 등록 휴학 : 신청기간에 휴학 신청 후, 등록기간(2월 20일 경)에 등록금 납부 시 등록 휴학 처리됨
3) 휴학기간 만료 후 다시 휴학 연장 신청 가능하며, 재학 중 3년(6개 학기)을 초과할 수 없음
(단, 2012년 2학기 이후 3학년으로 편입학한 학생은 2년(4개 학기)을 초과할 수 없음)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 “휴학기간초과제적”됨
4) 신·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는 휴학 불가
(단, 질병으로 인해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한해서 일반휴학을 허가할 수 있음. 별도문의.)
5) 수업일수 1/4선 이후 아래의 경우에 한해서만 휴학을 허가하고 등록금 차액은 환불함 [ 학사캘린더(클릭시 이동) ]
가) 질병 또는 입원으로 인하여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 3/4선까지만 허용
(병원에서 발급받은 4주 이상 입원진단서 또는 4주 이상 수업참여가 어렵다는 의사소견진단서 제출. 별도 문의.)
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학사캘린더에 의한 중간시험일 이전까지만 허용
(공식적인 서류로 사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증빙서류 미비 또는 요건 미충족 시 허가하지 않음.)
6) 일반 휴학 중 입대할 경우, 군입대 휴학으로 재신청하여야 함 (입영관련 증빙 서류 업로드)
※ 미처리 시 일반 휴학기간 종료 후 "휴학기간초과제적"됨
7) 군입대휴학 기간 만료후 바로 일반휴학을 할 수 있음 (전역관련 증빙 서류 업로드)
8) 학적상태가 '휴학'인 경우에는 도중에 졸업요건이 충족된 졸업대상자여도 바로 졸업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복학 후 돌아오는 졸업사정을 통해 졸업 가능
나. 군입대 휴학 (신입생, 편입생 첫 학기 가능)
1) 입대일 이전 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후 입영통지서 사본 제출
※ 군입대 휴학자 중 장기복무자는 입영통지서 제출 시 또는 장기확정 시 필히 학사종합지원센터로 신고하여야 함
2) 파일 업로드 유의사항
- 1개의 파일만 업로드 가능 - JPG파일만 업로드 가능(최대10MB) - 저장 시 자동으로 파일명은 학번으로 수정 - 업로드한 파일은 [휴/복학신청]-[결과조회]에서 확인 가능 - 올바른 파일이 아닐 경우, 반려 처리 |
3) 휴학기간 : 입영일부터 전역일까지 (귀향조치 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 후 상담 요망)
4) 전역일 이후 계속 휴학을 원하는 경우 복학예정일이 남아있더라도 일반 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함 (전역관련 증빙 서류 업로드)
5) 수업일수 1/4선 후 ~ 3/4선 이전 입대 예정자는 일반 휴학(군입대대기)으로 먼저 신청 후,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군입대 휴학으로 재신청함
6) 수업일수 3/4선 후 입대 예정자가 이번 학기 휴학이 아니라 재학할 경우 해당 학기 성적 인정 절차를 진행하고 입대하여야 함
※ 인정 절차 미이행 시 당해학기 성적 0.00 및 학사경고 처리
7) 학기 3/4선 후 입대 예정자가 이번 학기 일반 휴학일 경우 일반 휴학은 사용한 것으로 처리됨
8) 학기 3/4선 후 입대 예정자가 군휴학을 신청하는 경우는 이번 학기 군휴학이 아니라 다음 학기 군휴학으로 신청되며, 이번 학기엔 일반 휴학 신청이 필요함
다. 모성보호 휴학
1) 임신.출산.육아 관련 휴학 희망자는 학사종합지원센터 별도 문의 바람
라. 창업휴학
1) 창업휴학 희망자는 창업지원운영팀으로 별도 문의 바람
마. 특별휴학
1) 장애 또는 종합병원 3개월 이상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 일반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휴학 신청이 가능하며 학사종합지원센터 별도 문의
2) 국가재난, 자연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귀국을 하지 못할 경우, 별도 문의 바람.
바. 복학
1) 휴학 후 복학할 경우 반드시 복학신청을 하여야 함 ( 1개 학기 휴학자도 복학신청 가능 )
※ 일반휴학을 1년 사용하여 복학예정일 표시가 2025학년도 1학기로 나오더라도 자동으로 복학처리 되지 않으며 반드시 "복학신청"을 별도로 해야 함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 "휴학기간초과제적"됨
2) 복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등록휴학 복학자 제외)를 하여야 함
3) 군입대 휴학자는 신청기간에 인터넷으로 복학신청 후 전역관련 증빙 서류 업로드
- 전역자 : 전역증/병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 전역예정자 :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전역예정일이 나와있는 복무확인서
4) 파일 업로드 유의사항
- 1개의 파일만 업로드 가능 - JPG파일만 업로드 가능(최대10MB) - 저장 시 자동으로 파일명은 학번으로 수정 - 업로드한 파일은 [휴/복학 신청]-[결과조회]에서 확인 가능 - 올바른 파일이 아닐 경우, 반려 처리 |
5) 수업일수 1/4선 이전 전역자 복학 가능, 이후 전역자 별도 문의바람
※ 학생예비군은 별도로 신청해야 함 - 휴학 후 복학할 때마다 다시 신청해야 함 - 관련 문의는 예비군연대 : (서울) 02-2173-2513 (글로벌) 031-330-4133, 4624, 4111 |
사. 기타사항
1) 휴학·복학 승인 후 취소 또는 변경 시에는 수업일수 1/4선 이전에 학사종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신청 할 것
2) 이번 학기 휴학 신청 시 이번 학기 수강신청 데이터는 자동 삭제됨 (이후 수강신청 하지 말 것!)
3) 휴학 중에는 졸업대기 또는 졸업이 불가하며, 휴학생은 반드시 복학신청 후에 해당학기 등록과 수강완료 후 수료(졸업대기) 또는 졸업 가능함.
[교무처 시행세칙:제2절 학적사무, 제67조 ④항] 휴학 신청시, 반드시 확인바람
4) 주소나 개인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가 변경된 경우 직접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정정하여야 함
5) 관련 문의처
구분 |
캠퍼스 |
전화 |
이메일 |
학적 문의 |
서울 |
02) 2173-2130 |
haksamil@hufs.ac.kr |
글로벌 |
031) 330-4027 |
hufsmil@hufs.ac.kr |
|
등록금 납부 |
서울 |
02) 2173-2184 |
|
글로벌 |
031) 330-4043 |
||
장학 문의 |
서울 |
02) 2173-2136 |
|
글로벌 |
031) 330-4037 |
2025. 1.
교무처장